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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을 이용, 다수 금융 기관이 연합하여 이상 거래 징후를 탐지
각 금융기관이 각자 수집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자 별도의 이상거래 징후 탐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 경우, 각자 수집하는 데이터만을 각 금융기관이 볼 수 있을 뿐, 타 금융기관의 데이터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타 기관과 연계하여 이상 거래 징후를 탐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
예를들어, 홍길동이 발부받은 신용카드사 A의 카드가 서울에서 사용되었고, 신용카드사 B의 카드가 제주도에서 사용되었을 때, 두 신용카드사의 결제 데이터가 공유되지 않아, 신용카드를 발부한 회사가 다른 상황에서 두 카드의 사용 위치를 기반으로 한 이상거리 징후 탐지가 어렵다.
블록체인은 다수의 금융 기관이 일관된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각 금융 기관 이 새로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삽입할 수 있도록 한다. 각 금융기관은 거래 정보를 블록체인을 통해 공유하며, 해당 블록체인에 공유된 다른 금융기관의 거래 정보 중, 고객 정보가 일치하는 건에 대해서 데이터를 취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상거래 징후 탐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객 정보 자체를 블록체인에 올리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 고객정보를 가공한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올릴 수 있다. 예를들어 해시 알고리즘으로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이름과 같은 고객의 고유정보 한 건 혹은 두 건 이상을 해시하여 블록체인에 올릴 수 있다.
- 각 금융 기관에서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연관지을 기준이 고객 정보가 아닌, 다른 정보가 될 수도 있다.
- 금융사가 아닌, 금융 외 분야의 회사 끼리 위와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그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김강모
최초 저작 : 2016년 8월 5일
이후 저작 내용의 변경은 깃허브의 위키 변경이력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 아이디어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저작권자에게 없음을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한국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하는 모든 회사에 이 아이디어의 사용을 무기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