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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버전 3, 2007년 6월 29일 <http://fsf.org/>

Copyright © 2007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주식회사 <http://fsf.org/>

Copyright © 2012 공개 SW 포털 (이하, "OSS") <http://oss.kr/>

누구라도 본 사용 허가서를 원문 그대로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다. 그러나 본문에 대한 수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서문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는 소프트웨어 및 기타 다른 저작물에 대한 자유로운 카피레프트 사용 허가서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와 기타 실용적 저작물에 설정된 사용 허가서들은 저작물을 자유롭게 공유하거나 수정하는 행위를 제약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반면에 GNU 일반 공중사용 허가서는 특정 프로그램의 모든 버전을 공유하고 수정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즉, 해당 프로그램이 모든 사용자들에게 자유 소프트웨어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제작되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와, 그 외에 저작자가 설정한 모든 저작물에 적용된다. 또한 자신의 프로그램에 이 사용 허가서를 사용할 수 있다.

자유 소프트웨어를 언급할 때 사용하는 ‘자유FREE’라는 단어는 무료(無料)라는 금전적 의미가 아니라 자유를 의미한다. 우리의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들은 자유 소프트웨어의 복제본을 (원한다면 유료로) 배포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점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더불어 당신이 소스 코드를 받거나 원하는 경우 얻을 수 있다는 점과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거나 그것의 일부를 새로운 자유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장하고, 또한 이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당신으로 하여금 이러한 권리를 거부하거나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당신은 소프트웨어의 복제본을 배포하거나 수정할 경우에 특정한 의무를 지닌다. 바로 다른 이들의 자유를 존중할 의무이다.

예를 들면, 그러한 프로그램의 복제본을 무상이나 유상으로 배포할 경우에는 당신이 양도받았던 동일한 자유를 수취인에게도 전달해야 한다. 당신은 수취인 역시 소스 코드를 받거나 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항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어 그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GNU GPL을 사용하는 개발자들은 다음의 두 단계를 통해 당신의 권리를 보호한다: 첫째,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설정하고, 둘째, 본 사용 허가서를 당신에게 제공하여 소프트웨어를 복제, 배포, 수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한다.

GPL은 개발자와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본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해 아무런 보증도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GPL은 사용자와 저작자 양측 모두를 위해 수정이 가해진 버전들은 수정본이라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수정된 버전이 야기하는 문제점들로 인해 본래 버전의 저작자가 비난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특정 기기들은 제조자 외에 사용자가 소프트웨어의 수정된 버전을 기기 내에 설치하거나 실행할 수 없도록 고안되어 있다. 이러한 행위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수정할 수 있는 사용자의 권리와 상충한다. 이러한 행위는 개인용 제품의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일어나는데, 개인용 제품 분야야말로 이러한 권리 남용 행위가 가장 용납될 수 없는 영역이다. 따라서 GPL 본 버전은 이러한 제품들에 대한 사용자 권리 제한 행위를 막기 위해 고안되었다. 만약 이와 같은 문제들이 다른 영역에서도 상당수준으로 발생한다면, GPL의 미래 버전은 그 영역들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 특허에 의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범용 컴퓨터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특허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행여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우리는 특허가 지니는 특별한 위험성, 즉 자유 소프트웨어에 특허가 적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유(proprietary) 소프트웨어가 되어버리는 위험을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 GPL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허에 의해 프로그램의 자유성이 박탈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복제와 배포, 수정에 관한 정확한 규정과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규정과 조건

0. 정의

“본 사용 허가서” 는 GNU 일반 공중 허가서의 3판을 지칭한다.

“저작권” 은 반도체 마스크와 같은 다른 종류의 저작물에 적용되는 저작권 유사법률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프로그램” 은 본 사용 허가서로 사용허가를 받은, 저작권 설정이 가능한 모든 저작물을 지칭한다. 사용허가를 받는 사람은 “당신” 으로 칭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수취인” 은 개인일 수도 있고 조직일 수도 있다.

작품을 “수정” 하는 것은 저작물을 원본 그대로 복제하는 것 외에, 저작권 허가를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의 전체나 부분을 복제하거나 차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물은 기존 저작물의 기존 저작물의 “수정된 버전” 이나 기존 저작물에 “기반한” 저작물로 불린다.

“GPL 적용 저작물” 은 수정되지 않은 원 프로그램이나 그 프로그램에 기반한 저작물 둘 중의 하나를 의미한다.

어떤 저작물을 “프로퍼게이트” 하는 것은, 허가를 받지 않고 행할 시에 해당 저작권 법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직접적이거나 이차적인 처벌을 가능케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단, 컴퓨터 상에서 이 저작물을 실행하거나 개인적으로 소유한 복제본을 수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프로퍼게이트 행위는 복제, (원본이나 수정본의) 배포 및 일반 대중이 획득할 수 있도록 만드는 행위를 포함하며, 국가에 따라 이외의 활동이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다.

저작물을 “컨베이” 하는 것은 제3자가 복제본을 제작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가능케 해주는 모든 종류의 프로퍼게이트 행위를 의미한다. 복제본을 양도하지 않고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것은 컨베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화형 구조로 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음과 같이 “적절한 법적 고지” 를 용이하고 명백한 방식으로 표시한다. 첫째, 적절한 저작권을 고지하고, 둘째, 저작물에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보증이 제공되는 경우 제외)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본 사용 허가서에 의거하여 저작물을 컨베이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본 사용 허가서의 복제본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사용자에게 표시한다. 만약 그 인터페이스가 사용자 명령이나 옵션의 목록을 하나의 메뉴 등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목록 내에 고지를 명시하는 것도 위 기준에 부합된다.

1. 소스 코드

저작물의 “소스 코드” 란 저작물에 수정을 가하는 행위를 위해 선호되는 저작물의 형태를 의미한다. “오브젝트 코드” 란 저작물의 비(非)소스적 형태 전부를 의미한다.

“표준 인터페이스” 는 인지도 있는 표준 기관이 정의한 공식적인 표준이거나, 혹은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에 특화된 인터페이스의 경우에는 그 언어로 작업을 하는 개발자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는 인터페이스를 의미한다.

실행 가능한 저작물의 “시스템 라이브러리” 는 저작물 전체를 제외한 모든 것 중에서, (가) 주요 구성요소를 패키징하는 일반적 형태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주요 구성요소의 일부가 아닌 것과 (나) 주요 구성요소와의 작동을 가능하게끔 도와주기만 하거나 혹은 표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기만 하는 것으로서 그 구현이 대중에게 소스 코드 형태로 제공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 맥락에서 “주요 구성요소” 는 실행 가능한 저작물을 구동할 수 있는 특정 운영체계의 주요 필수 구성요소(커널, 윈도우 시스템 등)나 그 저작물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컴파일러, 또는 저작물을 실행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오브젝트코드 인터프리터를 의미한다.

오브젝트 코드 형태를 띤 저작물의 “해당 소스” 란 오브젝트 코드를 생성, 설치, 그리고 (실행 가능한 저작물의 경우) 구동하고, 그 저작물을 수정하는데 필요한 모든 소스 코드를 의미하며, 이러한 활동들을 제어하는 스크립트를 포함한다. 그러나, 저작물의 시스템 라이브러리나 범용적인 툴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위의 활동들을 실행시키는데 수정 없이 사용되면서도 저작물의 일부가 아닌 여타 자유 소프트웨어도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해당 소스에는 저작물의 소스 파일과 연관된 인터페이스 정의 파일이 포함되고, 또한 저작물의 서브 프로그램과 다른 부분들 사이의 제어 흐름이나 밀접한 데이터 통신 등을 통해 저작물이 특별히 필요로 하는, 동적 링크된 하위 프로그램과 공용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가 포함된다.

해당 소스의 다른 부분으로부터 사용자가 자동적으로 재 생성시킬 수 있는 것은 해당 소스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소스 코드 형태를 띤 저작물의 해당 소스는 저작물 그 자체이다.

2. 기본적인 허용사항

본 사용 허가서에 따라 부여되는 모든 권리는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조항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며, 명시된 조건을 충족시키는 한 취소될 수 없다. 본 사용 허가서는 수정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실행할 권리를 제한 없이 허용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확약한다. GPL 적용 저작물을 실행함으로써 얻는 결과물은 그것의 내용이 GPL 적용 저작물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본 사용 허가서의 적용을 받는다. 본 사용 허가서는 저작권법이 제공하는 바에 따라, 공정 사용과 여타 동등한 사용방식을 인정한다.

당신은 당신의 사용 허가서가 유효하게 유지되는 한, 당신이 컨베이 하지 않은 GPL 적용 저작물을 무제한적으로 제작 및 실행, 프로퍼게이트할 수 있다. 당신은 저작권 통제권을 가지지 않는 모든 저작물을 컨베이하는 데 있어서 본 사용 허가서의 조항들을 따른다는 전제하에, 타인으로 하여금 당신을 위해 저작물에 수정을 가하게 하거나 그 저작물들을 실행시키는데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목적에 한해 GPL 적용 저작물을 타인에게 컨베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GPL 적용 저작물을 당신만을 위해 제작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지시와 통제 하에서, 당신을 위한 목적으로만 일을 해야 하며, 당신과 관계된 일 이외에 당신의 저작권 해당물의 복제본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들에 따라야 한다.

기타 다른 상황 하에서의 컨베이 행위는 아래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전부 허용된다. 하위 사용허가 부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제 10조에 의해 불필요한 행위로 규정된다.

3. 우회금지법으로부터 사용자의 법적 권리 보호

어떤 GPL 적용 저작물도 1996년 12월 20일에 채택된 WIPO 저작권 조약의 제11조의 의무사항을 따르는 적용 법률, 혹은 유효한 기술수단의 우회행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유사 법률에 의해 유효한 기술수단의 일부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GPL 적용 저작물을 컨베이하는 것은 곧 그 저작물에 대한 기술수단의 우회행동을 금지하는 모든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그 저작물과 관련하여 본 사용 허가서가 행사하는 권리가 그러한 우회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만큼 적용된다. 또한 저작물에 대한 조작과 수정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사용자에 대하여 당신과 제 3자의 기술수단에 대한 우회행위 금지의 법적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모든 의도를 부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수정되지 않은 복제본의 컨베이 행위

당신은 다음의 사항들을 충족시킨다는 조건 하에 프로그램 소스 코드의 복제본을 수정을 가하지 않은 양도받은 상태 그대로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컨베이할 수 있다. 즉, 각 복제본에 적절한 저작권 고지를 명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공표해야 하고, 본 사용 허가서와 제7조에 따라 추가된 비허락적(non-permisive) 조항들이 코드에 적용된다는 내용의 고지를 모두 있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어떤 보증도 제공되지 않는다는 고지들을 전부 있는 그대로 유지하고, 수취인 모두에게 프로그램과 함께 본 사용 허가서의 복제본을 전달해야 한다.

복제본은 무상이나 유상으로 컨베이할 수 있으며, 수수료를 받고 지원이나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5. 수정된 소스의 컨베이 행위

당신은 다음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킨다는 조건 하에, 제4조에 의거하여 프로그램에 기반한 저작물이나, 그 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사용된 수정물을 소스 코드 형태로 컨베이할 수 있다.

  • 가) 당신이 수정을 가했다는 사실 및 수정 일시를 명시하는 눈에 띄는 고지가 저작물에 담겨 있어야 한다.
  • 나) 저작물이 본 사용 허가서 및 제7조에 추가된 모든 조건들에 의거하여 릴리스 됨을 밝히는 눈에 띄는 고지가 담겨 있어야 한다. 본 요구사항은 “모든 고지를 있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제4조의 요구사항에 수정을 가하게 된다.
  • 다) 당신은 저작물 전체에 대해 본 사용 허가서를 설정하여, 저작물의 복제본을 소유하게 되는 모든 이에게 본 사용 허가서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 따라서 본 사용 허가서는 제7조의 추가적 조항들과 함께 저작물의 패키징 방식과 관계없이 저작물 전체와 모든 부분들에 적용된다. 본 사용 허가서는 그 외에 어떤 방식으로도 저작물의 사용을 허가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당신이 별도로 얻은 권한을 무효화하지는 않는다.
  • 라) 저작물이 대화형 구조의 유저 인터페이스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각 인터페이스가 적절한법적 고지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대화형 구조 인터페이스가 적절한 법적 고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 당신의 저작물에서 고지를 표시하도록 만들 필요는 없다.

GPL 적용 저작물과 기타 독립적인 저작물을 하나로 묶어 하나의 저장 장치나 배포매체에 저장한 저작물들은, 독립적 저작물들이 그 본질상 GPL 적용 저작물의 확장형태가 아니고, 더 큰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한 방식으로 결합된 것도 아니며, 저장된 저작물들과 해당 저작권이 각각의 개별 저작물의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정도로 사용자들의 접근이나 법적 권한을 제한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집합물”로 지칭된다. 집합물에 GPL 적용 저작물이 포함된다고 해서 본 사용 허가서가 그 집합물의 다른 부분들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6. 비(非)소스 형태의 컨베이 행위

당신은 본 사용 허가서에 따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해당 소스도 함께 컨베이한다는 조건 하에, 제4조와 제5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 중 하나로 GPL 적용 저작물을 오브젝트 코드의 형태로 컨베이할 수 있다.

  • 가) 오브젝트 코드를 (물리적 배포 매체를 포함한) 물리적 제품 내에 컨베이하되, 소프트웨어 상호교환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내구성 있는 물리적 매체에 해당 소스를 제품과 동봉하는 방식.
  • 나) 오브젝트 코드를 (물리적 배포 매체를 포함한) 물리적 제품 내에 컨베이하되, 적어도 3년 이상 유효하고 당신이 그 제품 모델에 대한 고객지원이나 부품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유효한 서면 약정서를 제품과 동봉하는 방식. 이 약정서는 오브젝트 코드를 소유하게 되는 모든 이에게 (1) 소스의 컨베이 행위에 투여되는 물리적 비용에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일정 금액을 받고, 소프트웨어 교환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내구성 있는 물리적 매체를 통해 본 사용 허가서가 적용된 제품 속 모든 소프트웨어의 해당 소스 복제본을 부여하거나, (2) 무상으로 네트워크 서버로부터 해당 소스를 복제할 수 있는 접근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 다) 해당 소스를 제공한다는 서면 약정서의 복제본 한 부와 오브젝트 코드의 개별적인 복제본을 컨베이하는 방식. 이 방식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 비상업적으로만 허용되며, 서면 약정서와 함께 제 6조의 나) 항에 따라 오브젝트코드를 수령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 라) 지정된 장소에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오브젝트 코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동일한 장소에서 추가 비용 없이 같은 방법으로 해당 소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법을 제공하여 오브젝트코드를 컨베이하는 방식. 수취인이 오브젝트코드와 함께 해당 소스까지 복제하도록 할 필요는 없다. 오브젝트 코드를 복제할 수 있는 곳이 네트워크 서버인 경우, 해당 소스는 동등한 복제 수단을 제공하는 (당신이나 제3자가 운영하는) 다른 서버에 둘 수 있다. 단, 오브젝트 코드 옆에 해당 소스가 있는 곳을 알려주는 분명한 고지를 공지해야 한다. 해당 소스를 제공하는 서버의 종류와 관계없이 당신은 이러한 요구 조건들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 해당 소스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 마) 오브젝트 코드를 P2P 전송을 이용하여 컨베이하는 방식. 단, 이 경우, 다른 P2P 사용자들에게 저작물의 오브젝트 코드와 해당 소스가 제6조 d항에 따라 무상으로 일반 공중에게 제공되는 장소를 알려주어야 한다.

오브젝트 코드의 해당 소스 중 시스템 라이브러리로 배제되어 분리 가능한 소스 코드 부분은 오브젝트코드 저작물을 컨베이할 때 반드시 포함되지 않아도 무방하다.

“사용자 제품”(1) 개인이나 가족, 가사의 용도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개인적인 유형 자산을 의미하는 “소비자 제품” 이거나, (2) 거주지를 구성할 목적으로 디자인되거나 판매되는 모든 것에 해당한다. 어떤 제품이 소비자 제품인가 아닌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애매한 경우에는 해당 사용 범위를 토대로 결정되어야 한다. 특정한 사용자가 수취한 특정 제품의 경우, “통상적인 사용 방식” 이라 함은 그 유형의 제품이 전형적으로 혹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을 뜻하는 것으로, 그 사용자의 지위 내지는 그 특정한 사용자가 그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는 방식이나 사용하리라 기대되는 방식, 혹은 그가 제품에 기대하는 바와 무관하다. 실질적으로 상업적, 산업적 혹은 비(非) 소비재적 용도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용도가 제품의 유일하고 주요한 사용 방식이 아니라면 그 제품은 소비자 제품으로 규정된다.

사용자 제품의 “설치 정보” 란 해당 소스의 수정본으로부터 발생한 사용자 제품 내의 저작물의 수정된 버전을 설치하고 실행하기 위한 모든 방법과 절차, 인증키, 기타 필요한 정보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보는 수정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인해 수정된 오브젝트 코드의 작동이 방해되거나 간섭 받지 않는다는 점을 보장할 정도로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오브젝트 코드 저작물을 사용자 제품의 내부에 포함된 형태로 컨베이하거나 제품 자체와 함께, 혹은 제품 내에서 사용할 특정한 목적을 위해 컨베이할 경우, 그리고 이러한 컨베이 행위가 사용자 제품의 소유권과 사용권이 수취인에게 영구적으로 혹은 일정 기간 동안 이전되는 거래의 일부로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 거래의 형태와 관계없이) 본 조항에 따라 컨베이되는 해당 소스는 설치 정보를 수반해야 한다. 단, 당신이나 제3자가 수정된 오브젝트코드를 사용자 제품에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령, 저작물이 ROM에 설치된 경우) 이 요구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설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에는 수취인에 의해 수정되거나 설치된 저작물이나 그 저작물이 수정되거나 설치된 사용자 제품에 대한 지원 서비스나 보증,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수정행위 자체가 네트워크의 작동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네트워크를 통한 통신 규칙 밑 프로토콜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을 거부할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라 컨베이되는 해당 소스 및 역시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설치 정보는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그리고 소스 코드의 형태로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형식을 갖춰야 하며, 이를 풀어내거나 읽거나 복제하는 데 있어 특별한 암호나 키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7. 추가 조건들

“추가허용사항” 은 본 사용 허가서의 조건들 내에서 하나 이상의 예외 조건들을 만듦으로써 이들을 보완하는 조건들이다. 프로그램 전체에 적용 가능한 추가허용사항은 관련 법률의 적절한 범위 내에서 본 사용 허가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추가허용사항들이 프로그램의 일부에만 적용된다면, 해당 부분은 그 허용사항들 하에서 별도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프로그램은 추가허용사항과 관계없이 본 사용 허가서의 적용을 받는다.

GPL 적용 저작물의 복제본을 컨베이할 때는 임의대로 추가허용사항들을 복제본 전체나 일부로부터 제외시킬 수 있다. (어떤 추가허용사항은 저작물을 수정하는 특정한 경우에 그 추가허용사항을 반드시 삭제하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작성될 수도 있다.) 당신은 GPL 적용 저작물에 추가한 부분으로서, 당신이 적절한 저작권 허가를 가지고 있거나 저작권을 부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추가허용사항을 설정할 수 있다.

본 사용 허가서의 다른 규정들과 관계없이 당신이 GPL 적용 저작물에 추가한 자료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 저작권 소유자가 허가한 경우) 당신은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추가함으로써, 본 사용 허가서의 조건들을 보완할 수 있다.

  • 가) 본 사용 허가서의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과는 다른 방식으로 보증책임을 부인하거나 면책하는 조항, 또는
  • 나) 해당 자료나 그것을 포함하는 저작물이 표시하는 적절한 법적 고지 내에 상술된 적절한 법적 고지나 저작자 표시를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조항, 또는
  • 다) 해당 자료의 출처의 그릇된 표현을 금지하거나 해당 자료의 수정된 버전이 원본과 다른 적절한 방식으로 표시되도록 요구하는 조항, 또는
  • 라) 해당 자료의 저작자나 사용허가자의 이름을 홍보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항, 또는
  • 마) 상호,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사용에 대해 상표법에 따르는 권리 부여를 거부하는 조항, 또는
  • 바) 계약에 의해 수취인이 책임을 인수하게 되는 프로그램 또는 그것의 수정본을 컨베이하는 자에 대해서, 이 계약상 인수(contractual assumptions)들이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자와 사용 허가자에게 직접적으로 부과하는 모든 의무에 대하여 그 저작자나 사용 허가자들을 면책하도록 요구하는 조항.

기타 비(非)허가적 추가조건들은 제10조의 해석 하에 “추가적 제한사항” 으로 간주된다. 당신이 받은 프로그램의 전부 혹은 일부가 본 사용 허가서와 더불어 추가적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조건이 적용된다는 고지를 포함할 경우, 그 추가적 제한조건을 삭제할 수 있다. 어떤 사용 허가서 문서가 추가적 제한조건을 포함하되 본 사용 허가서에 의거한 재사용허가나 컨베이를 허용한다면, 당신은 그 사용 허가서 문서의 조건들이 적용된 자료를 GPL 적용 저작물에 추가할 수 있다. 단, 이는 추가적 제한조건들이 그러한 재사용허가나 컨베이 행위보다 오래 존속될 수 없다는 조건 하에 가능하다.

본 조항에 따라 GPL 적용 저작물에 조건들을 추가하는 경우, 해당 파일에 적용되는 추가적 조건들에 대한 설명, 혹은 이 조건들을 찾을 수 있는 위치를 표시한 고지를 관련된 소스 파일 내에 수록해야 한다.

추가조건은, 허가적이든 제한적이든 그 성격에 관계없이 별도의 서면 사용 허가서의 형태로 명시되거나 혹은 예외조항으로 제시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위의 요구사항들이 적용된다.

8. 종료

본 사용 허가서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GPL 적용 저작물을 프로퍼게이트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다른 방법으로 프로퍼게이트하거나 수정하려는 시도는 전부 무효하며, 본 사용 허가서 (및 제11조의 세 번째 단락에 따라 부여된 모든 특허 사용 허가서)가 부여하는 당신의 권리는 자동적으로 박탈된다.

그러나 만약 본 사용 허가서에 대한 위반 행위를 모두 중단할 경우, 특정한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받은 당신의 사용 허가서는 (가) 저작권 소유자가 최종적으로 당신의 사용 허가서를 명백하게 종료시키지 않는 한, 혹은 종료시킬 때까지 조건부로 회복되며, (나) 위반 행위를 중단한지 60일이 지나기까지 저작권 소유자가 적절한 수단을 통해 당신에게 위반 사실을 통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회복된다.

또한 저작권 소유자가 적절한 수단을 통해 당신에게 위반사실을 통지하고, 그것이 이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받은 최초의 위반 통지이며, 당신이 통지를 받은 지 30일 이내에 위반 행위를 교정하는 경우에도 특정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받은 당신의 사용 허가서는 영구적으로 회복된다.

본 조항에 의거하여 당신의 권리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당신으로부터 본 사용 허가서를 통해 복제본이나 권리를 양도받은 사람들의 사용 허가서까지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의 권리가 종료되고 영구적으로 회복되지 못했다면, 당신은 제 10조에 의해 동일한 자료에 대한 새로운 사용 허가서를 받을 자격을 상실한다.

9. 복제본 소유에 대한 사용 허가서 수용의 조건

프로그램의 복제본을 수취하거나 실행할 때는 본 사용 허가서를 수용할 필요가 없다. GPL 적용 저작물의 사본을 받기 위해 P2P 전송 방식을 사용한 결과로 발생한 부수적 프로퍼게이트 행위 역시 본 사용 허가서의 수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GPL 적용 저작물을 프로퍼게이트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본 사용 허가서가 유일하다. 본 사용 허가서를 수용하지 않고 행하는 프로퍼게이트나 수정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GPL 적용 저작물에 대한 수정 혹은 프로퍼게이트 행위는 자동적으로 본 사용 허가서를 수용한다는 의미가 된다.

10. 수취인의 자동적인 사용허가

GPL 적용 저작물을 컨베이할 때마다 수취인은 본 사용 허가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저작물을 실행, 수정 및 프로퍼게이트할 수 있는 사용 허가서를 최초의 사용 허가자로부터 자동적으로 받게 된다. 당신은 제3자가 본 사용 허가서를 준수하도록 강제할 의무는 없다.

“법인거래” 란 하나의 조직 또는 그 조직의 실질적인 모든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하거나, 하나의 조직을 분할 하거나 여러 개의 조직들을 합병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어떤 GPL 적용 저작물의 프로퍼게이트 행위가 법인 거래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경우, 저작물의 복제본을 양도 받는 거래의 각 당사자는 전임자가 소유 및 양도할 수 있었던 모든 저작물에 대한 사용 허가서를 함께 받는다. 이와 더불어 만약 전임자가 저작물의 해당 소스를 확보하고 있거나 적절한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다면, 그 해당 소스에 대한 소유권 역시 함께 받게 된다.

본 사용 허가서가 부여하거나 인정한 권리의 행사에 대해 어떤 추가적 제한도 가해져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본 사용 허가서가 부여하는 권리의 이행에 대해 사용허가 수수료, 로열티를 비롯한 기타 부과금을 강제할 수 없으며, 프로그램 전체나 일부를 타인이 제작, 사용, 판매, 판매를 위한 청약 또는 수입함으로써 특허 소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교차청구 및 반소를 포함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11. 특허

“기여자” 란 본 사용 허가서에 의거하여 프로그램 혹은 프로그램에 기반한 저작물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해주는 저작권자이다. 이런 식으로 사용허가가 이루어진 저작물을 “기여자 버전” 이라고 부른다.

기여자의 “필수 특허청구범위” 란 기여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현존 또는 잠재적 특허 전부에 대한 특허청부범위로서, 기여자 버전을 제작하거나 사용하거나 판매함에 있어 본 사용 허가서가 허용하는 일부 방식에 의해 침해될 수 있는 특허 청구 범위이다. 그러나 기여자 버전의 수정에 의해서만 침해되는 청구범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본 정의와 관련하여 “통제” 는 본 사용 허가서의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특허 재실시권을 부여하는 권리를 포함한다.

각 기여자는 필수 특허청구범위 하에 전세계적으로 사용가능하고 로열티가 없는 비독점 특허 사용 허가서를 당신에게 부여한다. 이 특허를 통해 기여자 버전을 제작, 사용, 판매, 판매를 위한 청약, 수입 및 다른 방식으로 실행, 개조 및 프로퍼게이트할 수 있다.

아래의 세 단락에서 “특허 사용 허가서”란 이름에 관계없이 특허를 집행하지 않겠다는 동의나 위임 (특허 사용에 대한 명확한 허가나 특허 침해에 대해 고소하지 않겠다는 서약 등)을 의미한다. 특허 사용 허가서를 “부여”한다는 것은 사용 허가서를 부여 받는 사람에 대해 특허를 집행하지 않겠다는 계약이나 약속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당신이 특허 사용 허가서를 인지하고 그것에 의존하여 GPL 적용 저작물을 컨베이할 때, 그 저작물의 해당 소스가 본 사용 허가서의 조건하에 누구라도 공공적인 네트워크 서버나 기타 접근이 용이한 수단을 통해 무료로 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다면, (1) 그런 방식으로 해당 소스를 접근 가능하게 만들거나, 혹은 (2) 이 특정 저작물의 특허 사용 허가서가 당신에게 부여하는 이권을 제거하거나, 혹은 (3) 본 사용 허가서가 요구하는 바에 준하는 방식으로 후방(downstream) 수취인들에게도 특허 사용 허가서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허 사용 허가서를 “인지하고 그것에 의존한다” 는 것은 특허 사용 허가서에도 불구하고, 특정 국가에서 GPL 적용 저작물을 컨베이하는 행위 또는 수취인이 저작물을 사용하는 행위가 해당 국가에서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특허를 한 개 이상 침해한다는 사실에 대해 실질적으로 알고 있음을 의미한다.

만약 개별 거래나 협정에 의하거나 그와 관련되어 GPL 적용 저작물을 컨베이하거나, 혹은 컨베이 행위를 알선함으로써 프로퍼게이트할 경우에, 수취인 중 일부에게 특허 사용 허가서를 부여함으로써 저작물의 특정 복제본을 사용, 프로퍼게이트, 수정, 혹은 컨베이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면, 당신이 부여한 특허 사용 허가서는 해당 GPL 적용 저작물 및 이에 기반한 저작물을 양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자동적으로 확장된다.

어떤 특허 사용 허가서가 본 사용 허가서가 부여하는 한 개 이상의 특정 권리를 그 적용범위 내에 포함하지 않거나 그 권리들의 실행을 금지하는 경우, 혹은 그 권리들의 불이행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경우, 그 특허 사용 허가서는 “차별적” 인 것이다. 만약 어떤 소프트웨어 배포 사업을 하는 제3자와 협정을 맺어, 저작물을 컨베이하는 활동 범위에 따라 제3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그 제3자가 당신에게서 GPL 적용 저작물을 양도 받은 사람들에게 (가) 당신이 컨베이한 GPL 적용 저작물의 복제본과 관련된 방식, 혹은 (나) GPL 저작물을 포함하는 특정 제품이나 편집 저작품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이와 관련된 방식으로 차별적인 특허 사용 허가서를 부여한다면, GPL 적용 저작물을 컨베이할 수 없다. 단, 본 사항은 제3자와의 협정이나 특허 사용 허가서의 부여가 2007년 3월 28일 이후에 이루어졌을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본 사용 허가서의 내용 중 그 무엇도 관련 특허 법률이 허용하는 묵시적 사용 허가서나 기타 특허침해에 대한 방어책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12. 타인의 자유 보장

만약 본 사용 허가서의 조건들에 위배되는 조건들이 (법령이나 합의 등의 방식으로) 당신에게 부과될 경우라도 본 사용 허가서의 규정들로부터 면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GPL 적용 저작물을 컨베이하는 데 있어 본 사용 허가서의 의무사항과 기타 다른 관련 의무사항들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식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컨베이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당신이 프로그램을 컨베이하는 수취인으로부터 로열티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에 동의하는 경우, 그 조건과 본 사용 허가서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컨베이 행위 자체를 하지 않는 것밖에 없다.

13. GNU Affero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와의 병행사용

본 사용 허가서의 다른 어떤 조항들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GPL 적용 저작물을 GNU Affero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버전3의 적용을 받는 저작물과 결합하거나 연결하여 하나의 저작물로 만들 수 있고, 그 결과로 생긴 저작물을 컨베이할 수 있다. GPL 적용 저작물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본 사용 허가서의 조건들이 지속적으로 적용되지만, GNU Affero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제13조에 제시된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작용에 관한 특별 조건들은 결합된 형태의 저작물 전체에 적용된다.

14. 본 사용 허가서의 개정판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때때로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의 개정판이나 신규 버전을 공표할 수 있다. 새롭게 공표될 신규 버전은 기본적인 취지에 있어 원판과 변함이 없을 것이지만, 새로운 문제나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각각의 판들은 버전 넘버를 사용해서 구별된다.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의 어떤 특정한 버전 넘버 또는 “그 이후에 출시된 버전(any later version)” 을 따른다는 사항이 명시된 프로그램에는 해당 버전이나 그 이후에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발행된 어떤 버전을 선택해서 적용해도 무방하다. GNU 일반 공중 사용 가서의 버전 넘버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공표한 어떠한 버전의 판을 적용해도 무방하다.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의 미래 버전의 선택을 대리인에게 위임한다고 프로그램에 명시된 경우, 그 대리인이 특정 버전의 수용을 공표함으로써 당신이 그 프로그램에 사용하게 될 버전이 영구적으로 결정된다.

이후에 발표될 사용 허가서 버전들이 허용사항을 추가하거나 다른 허용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 버전을 따른다고 해서, 저자 또는 저작권자가 추가적인 의무를 강요 받지는 않는다.

15. 보증의 부인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되지 않는다.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와 배포자가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별도의 보증을 서면으로 제공할 때를 제외하면, 특정한 목적에 대한 프로그램의 적합성이나 상품성 여부에 대한 보증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설정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이 프로그램을 배포한다. 프로그램의 품질과 성능에 관련된 모든 위험은 당신에게 있다. 프로그램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이에 따라 필요한 보수 및 복구를 위한 제반 경비는 당신이 부담해야 한다.

16. 책임의 제한

관련 법규나 서면 동의에 의해 구속되지 않는 한, 저작권자나 제3자가 손해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경우를 포함하여, 어떤 경우에도 저작권자 혹은 위에서 허가한 대로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컨베이한 제3자는 프로그램의 사용이나 작동 불능으로 인해 발생한 일반적이거나 특수한 손해, 우발적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이러한 조건은 사용자나 제3자가 프로그램을 조작함으로써 발생된 손실이나 다른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을 함께 동작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된 데이터의 상실 및 부정확한 산출 결과에도 적용되나, 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17. 제 15조와 제 16조의 해석

상기된 보증의 부인이나 면책이 특정 지역에서 각 조항의 내용에 상응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면, 해당 법정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민사 책임의 완벽한 포기에 가장 근접한 지역법을 적용해야 한다. 요금을 지불한 대가로 프로그램의 복제본과 함께 보증을 제공하거나 책임을 인수한 경우는 예외이다.

규정과 조건의 끝

새로운 프로그램에 본 규정들을 적용시키는 방법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것이 대중에게 가장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면, 누구나 본 규정들에 따라 그 프로그램을 재배포하고 수정할 수 있는 자유 소프트웨어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고지들을 프로그램에 부착하면 된다. 보증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각 소스 파일의 시작 부분에 부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각각의 파일에는 적어도 “저작권” 부분과 전체 고지 사항을 찾을 수 있는 곳을 알려주는 부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영어

<프로그램의 이름과 한 줄 정도의 간단한 용도>
Copyright (C) <연도> <저작자>

This program is free software: you can redistribute it and/or modify
it under the terms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as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either version 3 of the License, or
(at your option) any later version.

This program is distributed in the hope that it will be useful,
but WITHOUT ANY WARRANTY; without even the implied warranty of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See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for more details.

You should have received a copy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along with this program.  If not, see <http://www.gnu.org/licenses/>.

한국어

<프로그램의 이름과 한 줄 정도의 간단한 용도>
Copyright (C) <연도> <저작자>

이 프로그램은 자유 소프트웨어입니다. 당신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공표한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버전 3 또는 그 이후 버전을 임의로 선택해서 그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재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서 배포되고 있지만 어떠한
형태의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품성 또는 특정 목적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 역시 제공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는 이 프로그램과 함께 제공됩니다. 만약, 사용 허가서를 받지
못했다면,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gnu.org/licenses/.

또한, 당신에게 전자 메일과 서면으로 연락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해야 한다.

만약 프로그램이 단말기 간의 대화형 구조로 되어 있다면, 대화형 방식이 실행되는 순간에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출력되어야 한다:

영어

<프로그램>  Copyright (C) <연도> <저작자>
This program comes with ABSOLUTELY NO WARRANTY; for details type 'show w'.
This is free software, and you are welcome to redistribute it
under certain conditions; type 'show c' for details.

한국어

<프로그램>  Copyright (C) <연도> <저작자>
이 프로그램에는 제품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show w’ 명령어를 입력하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자유
소프트웨어로서 배포규정을 만족시키는 조건 하에서 자유롭게 재배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show w’ 명령어를 통해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show wshow c 는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의 해당 부분을 보여주는 가상의 명령어이다. 물론 당신의 프로그램에 다른 형태의 명령어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GUI 인터페이스라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박스" 를 사용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학교나 기업 등에 소속되어 있다면, 필요할 경우 고용주나 해당 기관장으로부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포기 각서를 받아야 된다. 이와 관련한 정보나 GNU GPL의 적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gnu.org/licenses/> 를 참고하면 된다.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는 자유 소프트웨어를 사유(proprietary) 소프트웨어와 함께 결합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의 프로그램이 서브루틴 라이브러리일 경우에는 사유 소프트웨어가 해당 라이브러리를 링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 사용 허가서 대신 GNU 라이브러리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를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먼저 다음 사이트의 내용을 읽어보기 바란다: <http://www.gnu.org/philosophy/why-not-lgpl.html>